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서비스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39세 해당)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전세계약을 맺는 대신, 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하여 청년이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여 부담없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 대상
청년전세임대는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고, 순위에 따른 자격도 상이합니다.
지금부터 그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자격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혼인 중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자격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청년
-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순위에 따른 자격
청년 전세임대신청자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지원 대상 주택 종류는?
청년전세임대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는 바닥난방이 되고 취사 및 세면시설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보증부 월세로도 계약이 가능하고, 이 때는 월세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보증부월세 :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불하는 방식의 임대 계약
월세 부담 완화 방법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부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세의 일부는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60만원, 광역시는 45만원, 기타 지역은 40만원까지 월세부담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지역별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다른데, 1인 단독 거주와 2~3인 공동 거주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1인 거주 | 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2인 공동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인 공동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셰어하우스 형태로 공동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물론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3인의 청년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데, 위의 표를 참고하여 2인 또는 3인 공동거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조건과 기간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2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3순위 :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로 계산
임대 기간
청년전세임대의 최소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최장기간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