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경과되면 못받아요! 지급일정 및 시기 모두 정리

 

근로장려금 개념과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실질적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지급받고 있었으나 작년 소득으로 올해 9월에 지급받으려고 하다보니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려 근로장려금을 6개월 마다 지급하는 제도이며, 2019년도 처음 신설되어 이어져 오고 있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
/ 선정기준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

(근로소득자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가능)

신청시기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상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하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지급시기 2024년 9월 (상반기신청분) 2023년 12월

(하반기신청분 및 정산) 2024년 6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中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텍스(모바일,PC), ARS, 또는 신청 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능함

→ ARS 신청방법 : 1544-9944 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여 도움받을 수 있음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PC, 모바일) 신청
  2.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일까요?

A.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77,5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97,5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155,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 있음)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가능! (반기 신청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하니 첨부서류 등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Q. 외국인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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