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즉 회사에 다니다가 모종의 이유로 그만둔 사람들에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돕기 위해 제공되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 구직급여 :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금전적 혜택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기본 요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80일은 급여를 받은 날을 뜻하며, 주말에 받은 주휴수당 역시 포함됩니다.
- 주 5일 일하는 사람의 경우, 약 7~8개월 일하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요건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으로,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예술인
- 예술 관련 종사자는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 일을 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일해야합니다.
- 자영업자
- 자신의 사업을 하다 그만둔 사람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사업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역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합니다.
- 적극적으로 새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즉,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즉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 악화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내용은?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적으로 받았던 월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정해진 지급 일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월 평균 보수의 60%×정해진 지급 일수
- 1일 최대 지급액 : 66,000원
- 1일 최소 지급액 : 기준 보수의 60%
- 자영업자
- 정해진 기준 금액의 60%×정해진 지급 일수
소정급여일수
정해진 지급 일수는 그러면 얼마로 책정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퇴사 당시 고용보험 강비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오래 다녔거나 나이가 많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구직신청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재취업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거나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서 설명회를 수강해야합니다.
- 수급인정신청서 제출
- 본인이 직접 거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