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점수
아파트 청약점수 관련해서 최근 좋은 청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점수를 쌓아나가야 효율적으로 아파트 청약점수를 쌓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든 내집마련을 위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아파트 청약점수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항목
아파트 청약점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하는 항목들은 아래 세가지 항목입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청약점수 계산항목은 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수가 가장 높은 35점을 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시간만 오래지나면 되는 항목이라 가장 낮은 배점인 17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식으로 점수가 계산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청약 점수에서 무려 32점이나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기간 항목입니다.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무주택기간인가?라고 의문을 품거나 미리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접수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본인 명의 주택 또는 소유권이 없는 기간’입니다.
내이름으로 집을 가져본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부터’의 무주택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 30세 미만일 때 무주택기간은 점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처분신청이 되어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유받은 지분만큼 나누어서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은 자녀가 있거나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 있다고해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점수에 산정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으며,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있고, 자녀분들이 독립을 한 경우라면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자녀들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부양가족에 산정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만 19세이상이라면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입조건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가입해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서 큰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납입횟수나 납입금액때문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이 있는데 이 둘은 각각 납입횟수를 더욱 중요시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더욱 중요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아무래도 이 두 조건에서 큰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