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금, 이렇게 받아야 손해 안본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고민중이신가요?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세금 납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 일시금 수령
    • 한번에 퇴직금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으로 받는것이 유리
    • 퇴직소득세가 퇴직금 전체에 대해 부과되고, 만약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기타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함께 부과됨
  • 연금 수령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에 보관하고 나중에 연금식으로 나눠 받는 방법
    •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음
    • 퇴직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에는 3.3%~5.5%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보다 절세효과가 큼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방법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고,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 수령 시
  • 퇴직 소득세의 60%

 

퇴직 연금을 필요할 때 바로 쓰려면?

퇴직 연금 IRP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바로 쓰고싶을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도인출사유는 아래와 같이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 또는 요양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재난을 입은 경우

위와 같이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때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IRP를 이용하여 발생한 퇴직연금운용수익이나 세제혜택도 반납해야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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