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고민중이신가요?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세금 납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 일시금 수령
- 한번에 퇴직금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으로 받는것이 유리
- 퇴직소득세가 퇴직금 전체에 대해 부과되고, 만약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기타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함께 부과됨
- 연금 수령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에 보관하고 나중에 연금식으로 나눠 받는 방법
-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음
- 퇴직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에는 3.3%~5.5%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보다 절세효과가 큼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방법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고,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 수령 시
- 퇴직 소득세의 60%
퇴직 연금을 필요할 때 바로 쓰려면?
퇴직 연금 IRP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바로 쓰고싶을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도인출사유는 아래와 같이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 또는 요양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재난을 입은 경우
위와 같이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때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IRP를 이용하여 발생한 퇴직연금운용수익이나 세제혜택도 반납해야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