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경력단절 없이 자녀와 시간을 지키는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즉,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엄마와 아빠가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아빠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마찬가지로 엄마가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적 혜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그 이전에 혜택을 이미 사용한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첫 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첫 5시간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5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였을 경우, 그 5시간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의 상한은 월 200만원, 하한은 월 50만원입니다.

추가 단축 시간

5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일하던 시간이 40시간이고 10시간을 단축했다면, 첫 5시간은 100%를 지원받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30%를 지원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지원 요건

  1.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즉, 너무 적게 일하거나 너무 많이 일해서는 안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해 180일이상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단축 근로시간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실제 사례는?

간단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A씨는 7세 자녀를 둔 직장인으로, 주 40시간 일하던 근무 시간을 3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처음 5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의 100%를 받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30%를 지원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2. B씨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 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대 지원금을 받으며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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