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즉,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엄마와 아빠가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아빠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마찬가지로 엄마가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적 혜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그 이전에 혜택을 이미 사용한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첫 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첫 5시간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5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였을 경우, 그 5시간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의 상한은 월 200만원, 하한은 월 50만원입니다.
추가 단축 시간
5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일하던 시간이 40시간이고 10시간을 단축했다면, 첫 5시간은 100%를 지원받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30%를 지원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지원 요건
-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즉, 너무 적게 일하거나 너무 많이 일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해 180일이상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단축 근로시간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실제 사례는?
간단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A씨는 7세 자녀를 둔 직장인으로, 주 40시간 일하던 근무 시간을 3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처음 5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의 100%를 받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30%를 지원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B씨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 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대 지원금을 받으며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