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개념
연금저축펀드 개념은 개인이 노후대비를 위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주로 장기적인 투자목적이나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인 개인은 저축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은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여 본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유연한 투자옵션
- 장기투자
- 중도인출제한
위 경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운용하고 과연 이러한 상품이 정말로 필요한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드릴 수있도록 아래에서 상세히 포스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혜택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 의도는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후 수익률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투자자가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국민연금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고 운영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소득공제 한도 |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
이자소득세 |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적용 |
효율적인 연금저축펀드 투자전략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성향이 공격적인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펀드투자전략
- 다양한 산업 및 지역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장기간 운용되는 계좌이므로, 시장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 ETF 투자전략
- S&P 500, TIGER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지수 추종 ETF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활발한 ETF를 선택으로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운용할 목적이라면 운용비용이 낮은 ETF를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 REITs(리츠) 투자전략
-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vs IRP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는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점에서 퇴직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을 DB형 또는 DC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의 노후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한 표입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퇴직연금 (IRP) |
목적 | 노후자금 마련 | 퇴직금운용 및 노후자금마련 |
소득공제 한도 |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펀드 포함) |
운용 방식 | 투자자가 직접 펀드선택 | 투자자가 직접 펀드선택 |
중도 인출 | 제한적으로 가능 | 일부 조건에서 가능 |
수수료 구조 | 펀드마다 다름 | 펀드마다 다르며 관리비 존재 |
수령 방식 | 일시금, 연금 등 선택가능 | 일시금, 연금 등 선택가능 |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특정한 조건’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중도인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인출할 수 있을텐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중도인출
-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대부분 개인이 추가적으로 입금한 추가불입금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납부 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의 중도인출 조건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게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부과되어 출금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유에는 본인의 급여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의 연금담보대출 가능성
- 연금저축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연금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여부나 이자율 또는 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