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는 2회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1회 방문으로 간소화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 사항이나 신청 절차를 주의해서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어떤점을 눈여겨봐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대상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6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변경자
- 상습 분실자 및 행정 제재 대상자
병역 의무자 유의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병역 의무자에 해당되는데요.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대행기관을 방문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여행허가서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 복무확인서
- 국외여행허가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단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필요
- 여권 제작에 필요한 증명 사진을 업로드 (사진 규격에 반드시 맞추어)
- 신청 완료 후, 여권 발급을 위해 1회 본인 방문 필요 (대리 수령 불가)
-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때는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급 처리 기간
새로운 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8일 소요되고,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임의로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은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