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이란 무엇인가?
금융소득 정의는 쉽게 말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진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 및 적금이자와 국채, 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위와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현재 소득세법 제16조와 제17조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득 중 하나이지만, 그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이자, 주식 배당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을 텐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금융소득의 과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기본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지금부터 꼭 알아야할 핵심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데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오직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한 사람의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세액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위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금액으로 다시 구분하고,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당가산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포함되므로 세액 계산에 유의해야합니다.
금융소득 신고 대상자는?
금융소득 신고 대상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83일이상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 장기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비거주자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장기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도 비거주자로 간주됨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무원의 경우 본인이 주로 머무르는 곳이 국내가 아니거나 승무원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국내에 입국하는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개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위와 같이 조금 복잡한 용어나 기준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차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