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지원 (아빠넷)
아빠육아지원 (아빠넷)이란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녀 구분 없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아빠도 육아에 있어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아빠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아빠도육아지원 대상 및 기간
적용 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빠와 엄마 모두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 한 명당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꼭 알아야할 보호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직무로 복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철회 가능 여부
육아휴직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통지 필요
- 연기는 1회만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
- 육아휴직 신청 후에는 7일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이 불가능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아빠육아지원, 직장에서 거부할수도??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